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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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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01) 장애인·노인·임산부·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, 동법 제 9조의3(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)에 따라 확인 업무를 대행 한다.
02) 편의시설 설치 기준적합성 확인업무
- 장애인등 편의법령에 따른 편의시설 설계도서 및 현장 점검
- 편의시설 현장기술지원
- 기술상담 및 민원상담
03) 편의시설 교육 및 홍보
04) 편의시설 조사사업
- 장애인편의시설 제도개선 및 연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