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홍보] 「제23회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 2023 대구지체장애인대회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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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3-11-07 14:19:22 조회수 84
11월11일은 지체장애인의날입니다.
* 장애인 화장실을 방치하지 마세요!

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아니라 장애인‧노인‧임산부 등
누구든 사용 할 수 있는 화장실이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장애인‧노인‧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
1.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
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,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 고혀라여 설치하되, 
장애인용 대빈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, 
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빛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
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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